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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값결제 6개월 이내로 단축" 최종 카드 제시

  • 이혜경
  • 2013-09-23 17:26:21
  • 요약
  • 도매업계와 입장차 못 좁히고 복지부에 의견 제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병원 평균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을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면서 '의약품대급 조기지급 법제화' 대응카드를 내놓았다.

이 같은 자율개선안은 복지부에 전달됐으며, 병협은 도매업계와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해달라는 의지로 최종 대안책을 마련한 것이다.

병협은 23일 "그동안 도매협회 측에 의약품 대금지급 결제기간 단축에 관한 자율개선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원활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약품대금 상환이 늦어지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에 앞서 입법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자율개선쪽으로 의약품 대금결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한편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병원협회와 의약품 도매협회 양 당사자간 약품대금 지급 관련 자율개선안 협의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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