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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억대 연봉자 병원비 내주고 징수는 못해

  • 최은택
  • 2013-09-23 21:36:57
  • 최동익 의원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밑 빠진 독"

5년간 130억 빌려주고 7억원만 돌려받아 "건보공단에 이관시켜 관리 효율성 높여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돈이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빌려준 돈은 130억원이었지만 이중 7억원만 상환받은 것이다. 월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 25만원을 1년 넘게 돌려주지 않았는 데도 손을 쓰지 못했다.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제도는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하면 응급의료비용을 심사해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에게 상환 받는 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국회는 급기야 효율적인 대지급금 징수업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심평원이 응급의료비로 대지급한 금액은 130억원 규모였다. 이중 상환된 금액은 약 7억원으로 상환율은 5.4%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적용현황을 살펴봤더니, 전체 미상환자 6504명 중 4635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639명(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206명)은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었다. 월소득이 180만원이 넘는 미상환자들이다.

지난해 6월 25만여원을 대불받은 이 모씨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무려 59만원에 육박했다.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씨는 1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갚지 않았다. 건강보험료가 43만원대인 직장가입자 정 모씨는 5만2500원, 41만원대인 강모씨는 4만7520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지역세대주 중에서도 김 모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30만원 가량 내고 있지만 3만9500원의 대불금액을 1년 동안 갚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상환율 문제는 단순히 안 갚는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심평원의 업무적 한계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는 공적자료가 심평원에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수 있는 데, 양 기관은 같은 보험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응급의료비 신청과 대불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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