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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1월부터 약가인하 고시시행 '1개월 유예' 폐지

  • 최은택
  • 2013-09-24 12:20:55
  • 복지부, 내달 고시분부터 적용...급평위는 매달 둘째주에

다음달 공고되는 약제 고시부터 약가인하 1개월 유예조치가 사라진다.

고시일로부터 '익익월'에 시행했던 가격 조정을 곧바로 '익월'에 적용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음달 공고되는 고시부터 유예조치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과 10월 고시로 상한가가 인하되는 보험약은 오는 11월 1일에 한꺼번에 가격이 조정되게 됐다.

복지부는 또 개정고시 공고일을 매달 중순으로 앞당기기 위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매달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12일 처음으로 회의일정을 조정해 개최했다.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 유예는 요양기관이 보유중인 재고의약품의 약가 차액정산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유예기간만큼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해 결국 폐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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