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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도 회원징계요구 심의"…약사회 윤리위 개편

  • 강신국
  • 2013-09-25 12:24:58
  • 요약
  • 변호사·간호사·기자·소비자단체 관계자 윤리위원에 기용

회원징계 요구권을 갖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약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처음으로 기용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24일 회의를 열고 위원 10인을 위촉했다.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의 외부인사 4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내부인사는 기존에 약사윤리위원장,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회무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했다.

외부인사는 법률 분야에 이영대 변호사, 보건 분야에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언론 분야에 김상우 YTN 부국장, 소비자 분야에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을 각각 위촉됐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거 윤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사윤리위원 명단
조찬휘 회장은 "약사윤리위원회가 상과 벌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중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약사윤리위원회는 약사윤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약사윤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 위촉후 ▲제38회 여약사대상 및 일반표창 수상자 심의 ▲상임이사 회무분장 및 위원회 운영규정 ▲약사윤리규정 개정안 ▲약사포상시상규정 개정안 ▲약사포상시상 심사내규의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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