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회원 징계요구 윤리위 가동...내달 8일부터
- 최은택
- 2012-05-29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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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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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20~30%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장관에게 약사법령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 등을 처리할 윤리위원회가 내달 8일부터 가동된다.
이 위원회에는 11명의 정원 중 비약사 4명이 참여한다. 또 제조관리자에게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교육 의무가 신설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7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될 75세 이상 노인틀니 시술비 본인부담률 등을 신설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약사법시행령은 내달 8일부터, 의료급여 노인틀니 시술비 본인부담률 적용은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내달 8일부터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윤리기준을 위반한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사법시행령에는 징계요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때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추천하는 나머지 위원은 소속 회원으로서 약사는 10년, 한약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윤리위는 자격정지 처분요구, 자격 심사 및 징계, 회원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와 함께 제조관리자에게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 제조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으로 노숙인이 신규 지정된다. 등급은 1종이다.
또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 시술시 1종은 20%, 2종은 30%만 부담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노인틀니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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