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간장약 효과놓고 제약사-약사단체 소송전 예고
- 최은택
- 2013-09-25 1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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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 명예훼손 사과요구 내용증명...건약,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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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명예훼손 주장 수용 못해. 도서 회수요구는 표현의 자유침해다."
대웅제약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수용할 뜻이 없다고 응수했다.
제약사와 약사단체간 소송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11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건약에 보냈다. 건약이 올해 1월 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와 공동저자인 리병도 약사의 언론인터뷰를 문제삼은 내용이었다.
이 책에는 '간 때문이야 광고로 유명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 '그런데 어떻게 피로회복제로 둔갑하게 된 것일까?' 등 간장약으로써 우루사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
대웅제약은 내용증명에서 "우루사는 전신권태, 육체피로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피로회복제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피로회복제"라고 주장했다.
또 "간 기능 개선을 통해서 간 기능 장애에 대한 전신권태, 육체피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피로회복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병도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은 소화제 쪽으로 분류해요'라고 언급함으로써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귀회가 출간한 책의 출판,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 중인 책을 전략 회수하라 ▲책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과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약은 24일자 내용증명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수했다.
건약은 "이 책의 중요한 맥락은 우루사를 상품명의 일부로 하는 일련의 제품들의 주성분이 UDCA이며, 이 성분의 효능과 효과는 피로회복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책의 표현은 이 성분의 효과에 주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약은 특히 "피로회복에 대한 UDCA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실패했다. 외국에서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사례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육체피로' 적응증이 있는 일반약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우루사는 UDCA성분이 25~50mg 함유된 복합제로 타우린과 비타민B군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단일성분으로는 피로회복제로 허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오히려 "대웅제약이 도서 회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이번 논란과 별개로 모든 사람들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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