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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에 10년간 의사 일 못하는 게 말이되나"

  • 이혜경
  • 2013-09-27 08:31:46
  • 요약
  • 아청법 국회 토론회서 의사들 '볼멘소리'

자신을 공보의라고 밝힌 A씨가 아청법의 불만을 토로했다.
"퇴근하다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건들여 성추행으로 고소되면, 1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돈을 못벌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협회가 26일 공동주관한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국회토론회에서 의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신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교도소 공보의라고 밝힌 A씨는 "공보의로서 6개월 정도 근무가 남았는데, 만약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고소되면 소집해제로 다시 공익근무 20개월을 해야 한다"며 "10년 동안 돈을 벌지 못하니깐 장모님이 이혼하라고 할 것이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참 위험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성폭행으로 징역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교도소 교육 사례를 예로 들면서 법의 형평성을 따져 물었다.

세 가지 사례를 예로 든 그는 "의붓딸을 10년 동안 강간하다가 남자친구랑 있는 모습을 보고, 폭행으로 교도소에 온 사람은 징역 4년 처분을 받았다"며 "여자 중학생의 성매매를 주도한 청소년은 징역 1년, 여자 1명을 3명이서 강간하고 죽인다음 시신을 불로 태운 학생들은 징역 5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의사는 지하철에서 손을 잘못 놀리면, 10년 취업제한을 겪게 된다"며 "3가지 사례와 취업제한 10년 중 어떤 것이 더 과한 처벌이라고 보느냐"고 말했다.

자신을 대한의사협회 직원으로 밝힌 B씨는 "얼마전 노래방에서 노래방 사장과 도우미와 함께 놀던 의사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그리곤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금지됐는데 과연 타당한 처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또한 "성추행으로 오인되면 10년 동안 진료를 못보게 되는데, 그러면 남자 의사들은 남자환자만 보겠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또 '진료거부'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총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충격 받은 의사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라며 "직업의 속성상 여성을 진찰해야 하는데 청진기 길이 3m까지 늘이자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2012년 1월 의사들이 6300여명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탄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얼마나 신중히 만들어 져야 하는지 시사하는게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고의수 과장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 적용되면서, 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안다"며 "의료인들의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의사를 믿고 모든걸 맡기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 과장은 "법이라는 것이 만들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었는데 실제 적용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담당자들은 괴롭다"며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자로서 법도 잘 만들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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