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관리 '갈팡질팡'…당분간 인증취소 없어
- 최은택
- 2013-09-30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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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기준 삭제..."법률검토 더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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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분간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후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받아도 인증을 취소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29일 개정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취소'(10조), '인증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취소'(11조), '인증취소의 절차'(13조)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이 규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인증이후에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증취소 기준이 삭제되면서 고시의 목적을 담은 조항(1조)도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나'로 범위가 재규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기준을 법률에 둬야 할 지 아니면 고시로 운영해도 되는 지를 놓고 법률적으로 이견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인증이후 취소근거를 다시 법령에 담기로 하고 일단 취소기준을 삭제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통보되고 있는 리베이트 적발행위는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나 첫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 사건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도 사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시가 제정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고시가 두 번이나 개정되고, 특히 인증취소 기준이 3개월만에 삭제되면서 갈팡질팡하는 제도운영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 수는 지난해 43곳을 처음 지정했다가 본사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이유로 동아제약과 삼양제넥스바이오가 지난 7월 제외되면서 41곳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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