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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중증질환 차상위계층까지 건보부담금 면제

  • 최은택
  • 2013-09-30 12:00:27
  • 복지부, 1일부터 적용...희귀질환 대상 37종 추가

내일(10월1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 뿐 아니라 중증질환 차상위 계층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또 희귀질환 상병은 37종이 추가돼 141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이 같이 희귀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3000명, 중증질환 3000명 등 총 2만6000여명이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먼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체 희귀난치질환은 141개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해당 질환자들은 그동안 본인부담금이 10%였는데, 1일부터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식대는 50%에서 20%로 경감해 본인부담금을 일부 유지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에도 희귀난치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반면 심장, 뇌혈관 등 다른 중증질환은 산정특례기간 중에 한해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식대는 희귀질환과 동일하게 20% 자부담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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