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벌금형 의사 18명 소송 등 구제 논의
- 이혜경
- 2013-10-02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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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상임이사회 열고 항소·동아제약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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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은 1심 판결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되는 것과 다르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과 함께 향후 행정처분을 통해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벌금형을 받은 의사 18명의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심의 경우 18명의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법무법인과 접촉해 각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2심은 의협이 항소의사가 있는 의사들을 모아 법무법인 한 곳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의협은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면서 의협회관 3층 동아홀 현판을 떼고 회의실로 명칭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당시 의협은 동아제약을 전체 제약회사로 가정한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8명의 의사들에게 항소의사를 묻고 있다"며 "하겠다는 분과, 검찰의 항소여부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를 통해 어떻게 구제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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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제약 응분의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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