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아제약 응분의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
- 이혜경
- 2013-09-30 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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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선고로 의사 18명 4~12개월 면허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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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18명의 의사에게 800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은 벌금 30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입장발표를 통해 "동아제약은 불과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의사 18명은 사회적 선고를,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들이 또 다른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재판부는 진료실에서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하여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후 노환규 의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동아제약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불투명한 약가결정구조를 통해 높게 책정된 약값, 그리고 이를 통해 높은 이윤이 보장된 복제약 판매중심의 제약회사들의 과열된 경쟁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 재판부는 높게 책정된 약값의 원인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의료계와 제약계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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