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용진통·진양제 등 의약품 등 표제기에 추가
- 최봉영
- 2013-10-02 0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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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유효성이 확보 의약품 허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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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진통제나 외용진양제 등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표제기)에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일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은 오랜 기간 사용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을 표준화해 제품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당 제품은 허가 신청자료 일부가 면제되어 제품 개발이 쉬워진다.
또 허가·신고 간소화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신약과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군은 의약품은 외용 진통제와 외용 진양제이며, 의약외품은 콘택트렌즈세정액과 모기기피제다. 이들 제품군은 장기간의 재평가, 국내·외 충분한 사용경험 검토와 최신 수준의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국내·외 허가현황, 주요 선진국의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표제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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