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기관 평가 통해 실습약국도 옥석 가린다
- 김지은
- 2013-10-04 12:0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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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평원, 지역 약국 등 포함한 실무실습기관 평가인증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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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인증유예나 불인증이 나오면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실습약국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4일 한국약학교육평가원(원장 서영거)에 따르면 지역 약국 실무실습 평가안 등이 포함된 '실무실습교육기관 평가인증 편람(안)'이 지난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인증신청에 들어간다.
실습약국에 대한 평가인증은 이전에 대한약사회와 약평원 간 이견으로 도입 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양 기관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이번 이사회에서 양 기관 합의를 통해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약국에 한해 인증평가가 진행된다.
이번 편람에 따르면 평가부문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약국 ▲교육 과정 ▲실무실습 교육 강사(약사)로 구성돼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약국이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안에는 해당 약국 면적이 1회 학생 2명 실습을 기준으로 실면적 30m²가 되는지, 의약품 정보 활용 교육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조제교육용 기자재 구비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약국 내 실무실습 교육 운영 체계도 등의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프리셉터 1인을 포함한 약사 2인 이상의 인력풀이 마련됐는지도 확인한다.
인증안에는 또 약국이 실무실습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5년간 3명 이상 학생을 교육해야하고 연속적 휴교육기간이 1년 6개월(2년)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습을 담당할 약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평가도 진행 될 예정이다.
평가안에는 단계별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한 효율적 실무실습 교육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와 의약품 정보처리·처방전 검토와 조제 및 복약지도·건강상담 등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교육 후나 교육 중 학습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교육 일지 점검, 평가와 피드백 체계가 여부도 평가 대상이 된다.
실습 약국에서 중점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프리셉터에 대한 평가 기준도 적용된다.
우선 약국에서는 1인 이상의 프리셉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프리셉터는 약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춰야 하고 공인 기관에서 8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약평원은 실습약국에 대한 평가인증 기간은 5년간 유효하도록 하고 약국이 신청을 하면 평약사회와 약평원을 중심으로 평가와 인증판정을 거쳐 최종 인증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약평원 측은 "학생들의 효율적 실무실습 교육을 담당할 만한 시설과 교육과정, 강사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려는 목적"이라며 "평가 인증을 통해 실무실습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실무실습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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