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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후 예산반영"

  • 최은택
  • 2013-10-06 16:10:54
  • 복지부, 5년간 총사업비 500억원 넘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령은 5년간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산업 또한 여기에 해당돼 올해 4월 이미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따라서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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