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4곳, 부당이득 챙겼다가 86억 과징금 폭탄
- 최은택
- 2013-10-07 0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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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1개 상급병원 실태조사...과다청구액 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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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이 환자들에게 과다청구한 진료비가 6개월간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개 대학병원은 부당금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86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도 맞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6일 복지부가 31개 대학병원의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등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들 병원이 챙긴 부당이득만 69억28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부당금액은 대부분인 96.5%가 비급여 본인부담금이었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징수한 것이다.
문제는 조사대상 병원 31곳 모두에서 예외없이 부당금액이 확인됐다는 데 있다.
또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영남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춘천) 등 4곳은 부당금액이 조사대상 기간 총 수입액의 0.5%를 넘어 환수금 이외에 86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항목별로는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400만원 46.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약품비용 11억9900만원 18.7%, 검사료 10억1400만원 15.8%,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 8.5%, 기타 4억5700만원 7.1%, 산정기준위반 2억2300만원 3.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부당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만 강화하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다른 질병에 대한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질병에 대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자에게 돌려줘여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10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조사에서는 31억원의 부담금액이 확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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