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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대상 분업 설문조사 내용 들여다 봤더니

  • 이혜경
  • 2013-10-08 06:34:54
  • 요약
  • 임의대체조제 관련 문항 많아...의약분업 정책대안도 질문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의약분업 설문조사를 마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대상으로 의약분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치고, 국민 대상 설문조사와 통합한 결과를 이른 시일내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당초 27일까지 전국 시도의사회로부터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었지만,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 결과로 늦어졌다"며 "일주일 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의약분업 설문조사와 달리, 의사 대상 설문조사는 총 17개 문항으로 의협이 자체 조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의약분업 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약사 임의대체조제를 문제 삼으며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약국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문항이 다분하다.

의약분업에 대한 생각,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 또는 철폐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을 시작으로 설문에는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가 ▲의사 동의 없이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 또는 전혀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약사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처방에 대해 사후 통보를 했는가 등 약사의 대체조제와 관련한 질문이 담겨 있다.

또 '약사는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허가사항에 따른 기계적인 복약지도를 하는 반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나 복약순응도에 따라 약의 복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회원들의 복약지도와 약사의 복약지도가 달라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문항도 살펴 볼 수 있다.

이 밖에 진료과목과 다른 약의 처방을 요구 받은 경험, 의약품 선택시 고려 사항, 의약품 신뢰성 판단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등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의약품 청구불일치, 의약분업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안을 물었다.

의약분업 대안으로 선택분업과 직능분업을 제시하면서, 선택분업(환자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곳을 의료기관과 약국 중에서 본인의 편리에 맞게 선택하는 일본형 제도)과 직능분업(조제는 반드시 약사가 하되 의료기관내 약국 개설이나 약사 채용을 통해 원내조제 하는 제도)의 뜻을 명시하기도 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제도는 약물오남용방지, 약사의 불법 진료 및 조제 행위 근절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강행됐다"며 "하지만 약사의 불법 진료, 조제행위가 여전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하고 있다"고 설문문항에 앞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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