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토클로프라미드제제, 간질·파킨슨환자에 투여금지
- 최봉영
- 2013-10-08 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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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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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인환자 최대 권장치료 기간은 5일로 제한된다.
7일 식약처는 이 같이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용법·용량 변경, 투여금지 환자 추가 등이다.
우선 성인 일일 최대권장용량은 30mg, 체중 kg당 0.5ml로, 최대 권장 치료기간은 5일로 변경된다.
또 소아 권장용량은 체중 kg 당 0.1~0.15mg이며, 일일 3회까지 반복 투여한다.
이와 함께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에 대한 최대치료기간은 5일이다.
또 경증 신장애 환자는 일일 용량을 75%, 중증도에서 중증 신장애·간장애 환자는 용량을 50%로 감소해야 한다.
아울러 투여 금지 환자에는 ▲신경이완제 또는 메토클로프라미드 유발 지연성 이상운동증 병력 환자 ▲간질 환자 ▲파킨슨병 환자 ▲레보도파 또는 도파민효능제 병용투여 환자 ▲잘 알려진 메토클로프라미드에 의한 메트해모글로빈혈증 또는 NADH 시토크롬 b5 결핍 병력 환자 ▲1세 미만 소아 등이 추가된다.
수유부의 경우 낮은 농도로 메토클로프라미드가 모유로 분비되기 때문에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는 15개사, 20개 제품의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 제품이 허가돼 있다.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경구, 정제) - 동화약품' 맥페란정', 신일제약 '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단일제(경구, 서방정) - 동광제약 '까스로비서방정'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단일제(주사) - 동화약품 '맥페란주사액2밀리리터', 제일제약 '멕쿨주', 한화제약 '한화메토클로프라미드주사'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판크레아틴 복합제 - 대원제약 '판부론정', 동광제약 '판타제엠정', 비티오제약 '멕소자임정', 티디에스팜 '슈프라제정', 슈넬생명과학 '스포자임정', 신풍제약 '판자임정', 한국웨일즈제약 '메토클정', 한국유니온제약 '엠자임정'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시메티콘,다이제트100 복합제 - 동화약품 '맥펠골드정', 신일제약 '쿨판정', 한국넬슨제약 '뉴스탈정', 영일제약 '아펙스정', 한국유니온제약 '메토라제정'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창출, 엘멘톨, 정향, 고추틴크, 후박, 진피, 육두구, 계피, 건강 복합제 - 동화약품 '알파활명수'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 국내 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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