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 지킨다더니…일부 의료생협 불법온상
- 최은택
- 2013-10-08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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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유통기한 약 사용하고 진료비는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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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재 A 의료생협 요양병원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등을 일삼으며 급여비 2억여원을 부당착복했다가 적발됐다.
경남소재 B의료생협 의원도 3년간 거짓부당청구로 2억4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올해 4월 현재 의료생협은 340개. 2008년 61곳에서 5년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일부 의료생협이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역할보다는 돈벌이에 매몰돼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곳이었다. 위반건수는 2008년 8건, 2009년 4건, 2010년 10건, 2011년 18건 등에 머물다가 2012년에는 5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위반유형도 가지가지다. 적발유형을 보면, 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11건 의료기관 표시사항 위반 9건 시설기준 위반 23건 허가신고사항 미이행 13건 준수사항 위반 21건 의료인 등 정원기준 위반 11건, 기타 13건 등으로 분포한다.

김 의원은 의료생협의 법령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설립제도상의 허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의료인도 조합설립에 필요한 조합원과 출자액을 맞추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고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생협 설립을 도와주는 컨설팅업체까지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돈벌이 목적의 의료생협이 설립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 공정위와 시도도 설립취지나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 사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생협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의료생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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