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17:26:49 기준
  • 신약
  • 테라젠
  • 해열제
  • [기자의 눈]
  • 우루사
  • 창고형
  • 전환청구권
  • 지출보고서
  • 황병우
  • 덱스콤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완화의료전문병상 확대…PCT·가정호스피스제 도입

  • 최은택
  • 2013-10-09 19:30:28
  • 요약
  • 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해 오는 2020년까지 이용률을 20%까지 확대하고 완화의료전문병상은 1400여개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완화의료팀(PCT)제 도입, 가정호스피스완환의료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환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효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9일 발표했다. 말기암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통상 3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암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환자가 많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하다.

또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다. 사망 2주전까지 CT, MRI, 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해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하는 실정이다. 사망 1개월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 MRI, 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기암환자들의 고통이 줄어 들고, 가족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으로는 완화의료팀제 도입,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현행 11.9%에서 20%로, 완화의료전문병상은 880개에서 1400여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PCT)을 등록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PCT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하며, 전용 병동이도 통증 관리 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말기암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일반병동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을 유연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적 수요를 감안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지원시 완화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현재 온화의료전문기관 55개 중 13개 기관에서 수행 중인 수가 시범사업을 평가해 수가 모델을 확정하고, 건강보험 본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인증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운영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가점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취소도 강화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현 5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일제 점검해 법적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지정을 취소한다.

2단계로는 시도지사에 위임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취소 권한을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단계로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국민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를 호스피스완화의료로 명칭을 개정하고 의료진 교육, 대국민 맞춤형 홍보.안내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 중 완화의료팀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는 내년 암관리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그 외 주요 내용은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국립암센ㅌ 주관으로 건국대 새천년홀 대공연장에서 '아름다운 동행, 제1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