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예계약 요구에 그만…" 약사의 눈물
- 김지은
- 2013-10-10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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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소송 중인 부부약사 "늪에 빠져버린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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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한 약국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약사는 눈물을 흘렸다.
30대 젊은 부부 약사는 같은 건물 원장과의 갈등으로 지난 1년을 그야말로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6~7년 전 약대 재학 중 자식에게 약국자리를 개설해 주고싶다는 뜻 하나로 빚까지 내면서 마련해준 약국 자리였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 분양상의 문제로 수년간 빚에 대한 이자만 갚다 3년 전 간신히 약국 문을 열었지만 개국 초기부터 약사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경험해야 했다.
건물에 유일하게 위치한 200여평 규모 소아과 원장은 개국 초기부터 약사들을 압박했다. 1층 바로 옆 원장 부인 약국이 개설되더니 원장은 수시로 별다른 통보도 없이 처방약을 변경했다.
억울했지만 잘 해보고 싶었다. 부모님이 큰 빚까지 내면서 자식들을 위해 마련해 준 약국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더러운 꼴'을 보기 싫다며 손을 털고 나가기엔 늘어난 빚이 부담이었다.
약사는 "하루하루가 살얼음이고 가시밭이었지만 참아야 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건수만 평균 200여건을 넘었던 만큼 약이 갑자기 바뀌어도 어느 한번 불평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초 건물 4층에 위치했던 해당 소아과 병원장이 상가 10층을 통째로 구입해 진료실을 옮긴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약사를 통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해 왔다. 부인이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할 테니 10층 병원 옆 약국자리를 임대하라는 것.
층약국이 개설되면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 온 약국도 희망이 없어 보였다. 지금의 약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병원장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고 약사는 원장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
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상가 10층 20여평 규모 약국 5년 임대 계약에 권리금만 5억, 보증금은 1억이었다. 임대료는 월 400만원을 제시했다.
기가 차는 조건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약사는 그렇게 올해 초 병원장과의 은밀한 거래의 '늪'에 빠졌다.
계약은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병원장은 층약국 자리 임대를 조건으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던 1층 약국 폐업 과정에서 남은 집기의 구입을 요구했고 시중 가격보다 높고 필요하지 않은 기계구입 요구에 약사들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병원장 부인 약사는 망설이는 약사들의 모습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태도라면 층약국 계약은 힘들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병원장은 2억 5천여 만원의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인 5년 후 임대료 조정 등만 있을 것이라는 초기 계약 당시와는 말을 바꿔 5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때마다 권리금 추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약사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이대로라면 계약은 할 수 없겠다며 계약 취소와 더불어 중도금 반환을 요청했다.
돌아온 의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가 난 만큼 오히려 남은 금액을 지불하라는 입장을 전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는 현재 생존권을 내놓는 심정으로 해당 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지급된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의사는 공실이었던 해당 건물 10층에 약국자리만 인테리어를 마친 후 자신의 와이프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을 내 놓은 상태며, 지역 보건소는 개설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층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약사는 "거액의 빚은 지면서 무리한 조건에도 검은거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마지막 남은 생존권인 1층 약국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약사들의 생존권을 무기로 노예계약까지 서슴지 않는 병원장의 행동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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