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투여독성시험 약물투여 최소기간 6개월로 변경
- 최봉영
- 2013-10-10 11:57: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제기준과 조화...해외진출시 중복시험 부담 해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동안 이 기준이 국제기준과 달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 시험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8일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약물투여 최소기간 변경이다.
현행규정에서 약물 투여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인 비설치류의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약물투여 최소기간은 3개월이다.
식약처는 이 기간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6개월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국제기준으로서 이미 2009년에 개정됐음에도 국내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 변경시 국내제약사가 해외진출을 할 경우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고 한번만 하면 된다.
또 재차 시험을 하지 않아도 돼 6개월의 등록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기준 변경으로 대외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증대 등의 추가적인 편익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6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