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조제 약포지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논란'
- 강신국
- 2013-10-10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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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장치 마련 시급...복지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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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개별 봉투에 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와 유통기한 변조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일반약 관리강화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반약에 GS1-128 또는 RFID tag 부착 의무화 ▲조제약 개별포장에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조제약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의약품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 175건에 달한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29건)도 일반약이 21건(72.4%)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위해증상은 구토,복통. 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약품 부작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의약품에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를 부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하지만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의 부착은 지정의약품과 전문약에만 의무화돼 있고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약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며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져 병증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 조제 의약품은 세균번식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조제의약품 개별 포장(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약품 폐기지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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