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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리리카, 끝까지 간다"…대법원 상고 예고

  • 어윤호
  • 2013-10-11 12:24:53
  • 국내 제네릭 산업에 있어 중요 사안...판결 번복 기대

통증치료제 '리리카'
"회사의 의지는 확고하다. 끝까지 가겠다."

2심에서도 패소한 CJ제일제당이 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 불복, 대법원 상고 의사를 11일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초 이번 소송은 CJ 등 8개업체(보조참가업체 6곳)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현재는 CJ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수 제네릭사들은 1심 심결에서 패소함에 소송을 포기했다.

그러나 CJ는 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했던 '에포카인', '류코카인' 사례가 있었던 만큼 상급심에서 충분히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리리카의 용도특허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제네릭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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