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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208명 처분…아·청법은 2명 적용

  • 최은택
  • 2013-10-14 06:24:52
  • 요약
  • 복지부, 현황 집계…대부분 쌍벌제 이전 행위

쌍벌제 시행이후 의사 200여명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쌍벌제 이전에 발생한 행위였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은 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성범죄 의료인 현황 및 취업제한 이후 취업한 의료인 현황' 등을 통해 확인됐다.

1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0년 1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의사 208명, 간호사 2명 등 총 210명이었다.

이중 의사 28명과 간호사 1명은 쌍벌제 이후 의료법이 금지한 부당한 경제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수위는 의사 2명 자격정지 4개월, 의사 26명과 간호사 1명 자격정지 2개월로 비교적 높지는 않았다.

나머지 의사 180명과 간호사 1명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금품 등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로 동일했다.

복지부는 (외부통보 이외에) 자체 실시한 리베이트 조사에서 의료인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의료인 2명이 적용받았다.

A한의원의 경우 경찰이 올해 8월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자로 통보해 곧바로 자진폐업했다.

B여성의원에서는 성인 성범죄가 발생해 올해 3월말 형이 확정됐고, 현재 폐업조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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