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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리 장사하는 의사, 담합 심증으론 처벌 못해"

  • 김지은
  • 2013-10-14 12:31:30
  • 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들, 층약국 개설 제한 강화 돼야

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들이 병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 옆 약국자리 장사를 하는 데 대해 담합의 심증은 가지만 뚜렷한 제재 수단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서울 강남지역 보건소 약국 개설담당자들은 의사가 병원 옆 점포를 매입해 층약국을 개설해 약사에게 임대하는 데 대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제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 한 병원장은 건물 4층에서 10층으로 진료실을 이전하면서 해당 층을 매입, 이중 일부를 층약국으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

병원장은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게 5억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층약국 자리를 임대하려고 했다 계약과정에서의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자리는 현재 원장의 부인인 약사 명의로 층약국 개설을 앞두고 있다.

병원장의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에서는 개설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층약국이 개설될 10층에 현재 병원이 입점돼 있지 않고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이 입점 예정인 만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지역 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들은 병원장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옆 점포를 구입, 약국으로 임대한다는 자체로 담합의 심증은 가지만 현재 약사법상으로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담당자들은 또 병원장의 해당 층을 모두 매입한 상태라도 병원이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을 신청한다면 현재로선 이를 막을 만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A지역 보건소 담당자는 "의사가 직접 점포를 매입해 층약국을 개설하고 원장의 아내 약사가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 만으로도 정황상으로 담합이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층에 병원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 신청을 한다면 보건소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현 약사법상으로는 층약국 개설에 대해 담합의 심증은 가지만 이를 막을 만한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어 개설 담당자들도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 보건소별로 층약국 개설에 대해 약간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B 지역 보건소 담당자도 "의사가 약국자리 장사를 하고 지나친 권리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담합소지가 의심되고 심증적으로 괘씸한 부분도 있지만 의사와 약사 간 거래 문제인 만큼 보건소가 제제할 만한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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