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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횡령금 4년간 5억여원…환수는 33%

  • 김정주
  • 2013-10-13 21:57:10
  • 이목희 의원 "허위청구에 과징금 부과하면서 직원에는 관대"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직원들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는 관대해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 임직원 8명이 5억1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나 경매 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총 액수의 33.3%인 1억7000만원밖에 반환받지 못했다.

요양기관 급여비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부 임직원 횡령 건에 대해서는 횡령액만 환수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 현행에서는 안전행정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금액의 2~3배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은 국민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보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매우 크게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매번 지적받는 사안을 개선하지 못해 자정의지와 능력이 없어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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