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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어 체납 건보료 탕감했더니…고액연봉자 '둔갑'

  • 김정주
  • 2013-10-14 09:00:26
  • 신의진 의원 지적…9년간 건보료 결손처분액 1조원 육박

건보공단이 소득과 재산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들에 대해 탕감해줬지만, 그 직후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 체납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의 건보료 결손처분액은 무려 1조원에 육박해 체납관리 부실이 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4월까지 최근 9년 간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000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했다.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4425명으로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억4774만원이었다.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중 10.7%인 3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이내에 직장에 취업한 채 탕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년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한 건보료를 탕감받은 체납자들 중 일부는 탕감 직후 취업해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취업 이후 월 평균 보수는 392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이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손처분 직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 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에는 즉각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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