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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대체품목 없이 비급여?

  • 김정주
  • 2013-10-14 09:15:01
  • 신의진 의원 "관련 업체 89억원 챙겨…전문평가위 비용효과성 무시"

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둔갑하고, 관련 업체들이 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술비에 산정됐지만 비급여로 전환되면 결국 비용은 환자들이 추가부담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8년 간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 중 비급여로 전환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만 약 89억원 이상이었다.

실제로 치료재료위는 비급여로 전환된 트리폴(tripol)이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재료에 대한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또한,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은 회의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급여 논의조차 없이 비급여로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재정추계 없이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하고 고기능을 갖고 있어 별도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심평원이 고유업무인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 급여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전환해주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환자 비용 부담을 추계해 논의하지도 않고, 업체들의 조정신청만 있으면 비급여로 전환해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보건당국은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하고 행위료에서 별도로 산정할 경우 임상적 유효성을 고려하되, 환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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