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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 보수월액 1위, 월급 17억 자생한방 종사자

  • 최은택
  • 2013-10-14 09:33:17
  • 50위 순위에 의료기관 9곳 포함...건보료는 수입의 1%도 안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최고 보유자는 자생한방병원 근무자인 S모씨로 월급이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월액 50순위에는 S씨를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9명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보수월액 상한선이 월 7810만원으로 돼 있어서 17억원을 받아도 7810만원 소득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로 230만원만 내면 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5.89%를 부담하지만 S씨의 부담률은 0.14%로 비율면에서 48배나 적게 부담하고 있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월 781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522명이었다.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보수월액이 17억원이 넘었다. 이어 대목산업개발 J씨 14억4000만원, 삼성전자 S모씨 14억3천만원, 한국정밀 L모씨 13억4563만원, 삼성엔지니어링 M모씨 13억1485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계 종사자는 10위 라피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9억2621만원), 16위 고00병원(7억5751억원), 18위 봄빛병원(7억428억원), 23위 서울여성병원(5억9574억원), 30위 한솔병원(5억5062억원), 34위 BK성형외과의원(5억532억원), 38위 힘찬병원(4억8679만원), 46위 편강한의원(4억5612만원) 등이 50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50순위 보수월액자들은 월 4억원 이상 고소득자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매월 230만원만 내고 있었다. 보수월액 최고 상한액이 78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이면 모두 보험료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 부담율은 0.14~0.54%로 5.86%를 부담하는 일반 직장인보다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김 의원은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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