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싼약 바꿔치기'로 97억원 부당청구해 편취"
- 김정주
- 2013-10-14 09:54: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585개 약국 적발, 처벌규정 강화시켜 근절하라"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른바 '싼약 바꿔치기'를 일컫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청구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585개 약국이 이 같은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무려 97억원2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7월까지 적발된 부당청구금액만 집계하면 총 46억9700만원으로, 2010년부터 3년 간 총 부당청구금액 40억2300만원보다 월등한 수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약국들의 처벌수위.
김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환수조치와 더불어 과징금과 업무정지 중 선택 처분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이 불과 2배 수준이어서 처벌규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약하기 때문"이고 강조하며 "이를 강화시키고 2~3년에 한 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