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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가 '싼약 바꿔치기'로 97억원 부당청구해 편취"

  • 김정주
  • 2013-10-14 09:54:38
  • 김명연 의원 "585개 약국 적발, 처벌규정 강화시켜 근절하라" 촉구

약국이 비싼약 처방을 싼약으로 대체조제 한 뒤 원래대로 고가약으로 부풀려 청구한 금액이 4년 간 총 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싼약 바꿔치기'를 일컫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청구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585개 약국이 이 같은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무려 97억원2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7월까지 적발된 부당청구금액만 집계하면 총 46억9700만원으로, 2010년부터 3년 간 총 부당청구금액 40억2300만원보다 월등한 수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약국들의 처벌수위.

김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환수조치와 더불어 과징금과 업무정지 중 선택 처분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이 불과 2배 수준이어서 처벌규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약하기 때문"이고 강조하며 "이를 강화시키고 2~3년에 한 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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