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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받아"

  • 김정주
  • 2013-10-14 10:08:09
  • 남윤인순 의원 "1인당 초과액 저소득층 205만원-부자 254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1인당 상한 초과액 발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의 의료과소이용과 상한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제도도입 이후 저소득 구간 가입자가 적용받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1인당 상한 초과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았다.

제도 적용을 받은 가입자는 2009년 25만2243명에서 2012년 28만5867명으로 13.3% 증가했으며, 상한 초과액도 2009년 4388억에서 2012년 5850억으로 33.3% 늘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층(1~5구간)은 상한제 적용인구가 14만5710명에서 15만9598으로 9.5% 늘어난데 비해 고소득층(9~10구간)은 4만3390명에서 5만6999명으로 31.4% 증가했다.

차등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21.9%p 더 높게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인당 본인부담상한 초과액도 고소득층이 더 많았다. 저소득층은 1인당 상한 초과액이 205만원이었지만 고소득층은 254만원이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체 1인당 상한 초과액 증가율은 33.3%였지만, 저소득층의 증가율은 24.7%, 고소득층은 59.9%로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35.2%p 높게 나타났다.

분위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대비한 상한제 적용인구 비율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층은 0.54%에서 0.59%로 0.05%p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층은 0.33%에서 0.42%로 저소득층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0.09%p 늘었다.

남윤 의원은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들의 의료 과소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최저 상한액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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