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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부정사용액 5년간 38억…복지부 고발 전무"

  • 김정주
  • 2013-10-14 11:05:59
  • 문정림 의원 지적 "법 개정 돼도 사실상 책임방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해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한 법이 개정됐음에도 형사고발한 사례도 전무해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 간 증·대여 및 도용으로 3827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만 무려 38억1700만원.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은 보험재정 누수와 보험료 인상 초래,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왜곡된 질병 내역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개연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다. 때문에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시켰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이를 단 한번도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 업무"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부정수급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고발 대상이지만, 모든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과다 소모,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고발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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