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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대책 고민할 것"

  • 김정주
  • 2013-10-14 16:54:51
  • 이영찬 차관, 갱신 규정 활용 법적 검토 피력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이 전문병원 과잉수술 시 지정취소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4일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특정 질환 치료에 적합하게 지정된 전문병원은 현재 99개소로, 이 들 병원 일부는 전체 청구건 수 중 절반 또는 그 이상이 과잉수술 등 진료료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 번 지정되면 이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는 등 과중한 처분이 없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그간 과잉진료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지만 현재 3년마다 지정요건 재심사 절차를 밟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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