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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행정처분 빈번한 위반 유형 들여다봤더니…

  • 최은택
  • 2013-10-15 06:24:51
  • 의사-진료비 거짓청구·약사-임의 대체조제 최다

의약사 2700여명이 최근 5년동안 의료법령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자주 어기는 위법 유형은 어떤 항목들일까?

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 현황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204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65명, 2010년 447명, 2011년 411명, 2012년 815명, 2013년 108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 숫자가 급증한 경우 리베이트 조사에 적발된 의사들에 대한 처분이 본격화 된 영향이 컸다.

유형별로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가 4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다시 말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처분이 228명으로 2순위에 올랐다.

이어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미보존 198명, 사무장병원 피고용 151명, 의료기사 면허범위 관련 132명,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117명, 의료광고 미심의 또는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97명, 유인.알선 등 90명, 진료기록부 등 미기재 82명, 기타 의료광고 위반 7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10순위 위반유형은 행정처분의 받은 전체 의사의 77.5%를 차지할 정도로 번번하게 발생했다.

약사는 같은 기간 687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54명, 2010년 77명, 2011년 171명, 2012년 323명, 2013년 62명 등으로 분포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처분건수가 크게 늘었다. 대체조제 관련 위반건수가 집중적으로 적발된 영향이다.

위반유형은 '의사 등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에는 대체조제 미통보도 포함돼 있다.

처방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다시 말해 불법 변경조제가 1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불법 임의조제 87명, 대체조제 고지위반 74명, 무자격자 개설약국 피고용 38명, 약제비 거짓청구 35명, 면허대여 25명, 복약지도 미실시 9명, 리베이트 수수 8명, 조제거부 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2명)하거나 개설등록 없이 약국 운영(1명), 약국 복수개설 위반(1명)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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