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20:09:04 기준
  • #M&A
  • 판매
  • #임상
  • #제약
  • 식품
  • 약국
  • GC
  • 제약사
  • 의약품
  • V
피지오머

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 환자 등골 빼먹는다는 데…

  • 최은택
  • 2013-10-15 09:10:32
  • 최동익 의원, 약국 10곳 중 4곳 이상 급여청구 전무

경남 김해소재 A약국은 최근 2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2억5000만원 어치 구입했다.

이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데, 급여의약품을 조제했다면 비분업예외 지역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약국은 단 한 건도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험의약품을 1억원 이상 공급받은 경북 고령의 B약국, 경남 사천의 C약국, 경남 통영의 D약국, 충남 논산의 E약국도 마찬가지였다.

15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분업예외로 지정된 약국 265곳 중 115곳(43.4%)이 단 한 건도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급여청구가 없는 분업예외약국은 지난해에는 267곳 중 90곳(33.7%)이었고, 2년 연속 미청구 약국은 253곳 중 84곳(33.2%)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심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약국이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 아니라 해당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조제받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약국 입장에서는 약값을 환자에게 모두 챙기고 건강보험제도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분업예외지역 지정은 환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 먹고 자신들은 관리망을 슬쩍 피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분업예외지역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 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분업예외지역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