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비 과다 징수해 45억원 환불처리
- 최은택
- 2013-10-15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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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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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별도 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불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진료비 과다청구 심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환불유형은 '별도 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18억5035만원(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등' 11억4585만원(25.2%), '산택진료비 과다징수' 5억4187만원(11.9%), '산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4억1754만원(9.2%), '의약품, 치료재료' 2억3878만원(5.3%), 'CT, MRI, PET 등' 2억3006만원(5.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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