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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락스크림 등 아시클로비어 전산심사…11월부터

  • 김정주
  • 2013-10-16 08:43:22
  • 심평원 대상 적용품목 공개…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아시클로비어(Acyclovir) 성분의 크림과 연고 제제 처방이 오는 11월부터 전산심사에 추가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아시클로비어50mg 성분 약제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이 같이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되는 약제는 조비락스크림과 우리들아시클로버연고 2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이를 모두 전산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카나브·삼스카 등 최근 보험등재된 고혈압약과 기타의 순환계용약 총 8개 성분 14개 품목을 이르면 1월경 전산심사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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