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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 의료인 면허효력정지…약사는 과태료

  • 최은택
  • 2013-10-16 12:28:35
  • 복지부, 관련 절차 진행중...의료인 2800여명 해당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규정 의료인 삭제 추진, 약사는 유지키로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면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 약 2800명의 면허효력이 조만간 정지될 전망이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 이 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6일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에게 면허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연계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할 실효성이 확보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을 근거로 면허 미신고자 중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약 2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내년 중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면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고, 미신고자에게는 신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중복 또는 과중 처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면허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에게 연수교육을 받도록 독려하라고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시도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8~9월 동안 올해 약사 연수교육 대상자 현황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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