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늑장 심사에 심사기준은 비공개" 빈축
- 최은택
- 2013-10-17 1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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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심사업무 수탁 4개월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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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이후 심평원에 접수된 심사건수는 총 198만1985건, 2110억 원 규모였다.
이중 18.2%인 36만125건이 반송됐는 데, 90%는 사고접수번호 기재착오였다.
문 의원은 “기재 오기 사례 교육 등 반송 유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대로라면 심사는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데, 7월 업무 개시 후 처리된 85만511건 중 58만6322건이 이 기한을 넘겼다.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5만 9241건에 달했다. 시행규칙상 처리기준 준수율이 3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진료기관은 제때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관련 시행규칙은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있는 데 심평원은 단 10일로 규정했다.
단순 청구실수조차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진료비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무개시 후 이의제기는 특수장비 3677건, 시술 및 처치료 3255건, 검사료 1471건 등 총 1만3312건 접수됐다.
문 의원은 "진료비 심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면서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심평원 위탁 전과 비교해 삭감률이 높아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최선, 최상의 진료를 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진료비 삭감은 의료기관의 소극적 검사 및 진료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법령상 주어진 기간을 초과해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짧은 이의신청 기간 때문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의신청 기간의 현실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수탁에 따른 초기 소요 비용으로 건보재정에서 20억4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심평원은 올해 안에 이를 정산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수수료'만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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