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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병원 시술행위 부풀려 급여비 불법 착복"

  • 최은택
  • 2013-10-17 20:34:17
  • 류지영 의원, 심장수술 통해 3가지 부당유형 제시

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와 집도의(주치의) 모르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는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잘 모르고,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일부 대형병원이 관례적으로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날 심장수술을 사례로 들며 세 가지 부당청구 유형을 제시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의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먼저 주요수술에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 중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의례적으로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다.

흉부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심장수술을 하기 위해 흔히 ‘인공심폐순환’과 ‘국소관류’를 함께 진행하는데, '인공심폐순환'은 심장수술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소관류'는 전체 심장수술의 10% 가량에는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의례적으로 '국소관류'를 항상 급여에 포함시켜 과다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당청구액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수술에 이미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를 중복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활로씨 4증후군 근본수술(A)'에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을 함께 시술하기 때문에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에 대해 따로 급여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이 개별적인 수술인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따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143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수술의 일부만 시행하고 전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꾸며 급여비를 허위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라스텔리 씨 수술(A)'은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과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을 동시에 하는 수술이고,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은 '고식적 수술'이라고 해서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는 수술이다.

그런데 환자에게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을 시술해놓고도 기록에는 고가의 '라스텔리씨 수술(A)'을 시술했다고 작성해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에 해당하는 급여액만큼 허위청구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한 중복청구 금액은 7억 40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류 의원은 특히 이런 부당청구는 주치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복잡한 수술행위를 이해하기 힘든 국민들은 이런 부당청구 실태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윤추구를 위해 부당한 방법까지 활용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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