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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유인 의료광고·성형 코디 등 실태파악할 것"

  • 김정주
  • 2013-10-17 22:11:48
  • 이영찬 차관, 비급여 불구 응급상황 대비 등 문제점 개선안 도출키로

의료기관에서 저가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내거나 코디네이터를 두는 등 의료법상 불법이 비급여 항목에서 만연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이영찬 차관은 17일 밤 열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가격을 유인하는 의료광고와 성형코디네이터 등에 대해 이 같이 조치를 취해 개선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의료비 할인행위는 원래부터 금지돼 있지만 유인하는 광고가 있고, 성형외과의 경우 비급여이면서도 긴급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일단 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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