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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비 지연지급 '반발'

  • 이혜경
  • 2013-10-17 23:07:45
  • 요약
  • "지급기일 엄수, 지연지급시 이자지급" 주장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환자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기대했던 30일 이내 지급은 커녕 보험사의 심사청구 민원제기로 인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 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준해 치료비용을 청구할 경우 30일이내에 그 비용을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병협은 "심평원에서 진료심사를 하면서 길게는 두 달을 넘기기도 한다"며 "3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15~25%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평원이나 보험사는 모르쇠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중병협은 최근 심평원과 국토교통부에 심사 및 지급기일 엄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병협은 "지연지급 사태가 지속되면서 병상 가동율 예측 불가, 예측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심사 및 청구비용 지급 지연사태가 지속된다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청구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협은 진료비 지급지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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