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효능따로 광고따로?"…허가와 달라 오인 심각
- 김정주
- 2013-10-21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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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지적, 식약처 전 심의위원장 유착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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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전 광고심의위원장과 유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광고 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 된 약은 총 8건이었다. 올해에는 없었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에 따라 거짓과장광고가 금지돼 있으며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도 해선 안된다. 또한 식약처장은 의약품 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이 광고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J약품 관절염 파스류의 경우 2009년 광고에서 효능을 암시적 방법으로 사용해 광고했다.
관절통증으로 계단조차 못올라가던 사람이 효능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후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는 광고가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B제약 A약품의 경우도 오인 소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 이 약품은 고혈압과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관상동맥 혈전증 예방이다.
그러나 A약품의 지난해 라디오 광고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 알"이라는 카피문구가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된 것이다.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루사의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마치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며 '권고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심의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가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직 심의위원장은 광고심의 경향을 말하면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광고적 표현을 분리하여 창의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소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이 내리기 전에 광고심의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의약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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