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과목 통폐합…임상·실무비중 대폭 강화
- 김지은
- 2013-10-25 06: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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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교협,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확정...201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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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약학교육협의회(회장 정진호·이하 약교협)는 지난 21일 약사국시 과목 통폐합 등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214호)이 확정·공포되면서 개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12개 시험 과목이 4개로 통폐합되고 과목은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축소됐다.
또 새로운 국시 적용일은 2015년 1월부터로 2009년 이전 4년제 약대 입학자들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4년제 약사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과목별 비중은 생명약학 29%, 산업약학 26%, 임상·실무약학 40%, 보건의약 관계법규 5%다.
시험 문항은 340문항과 360문항을 두고 검토 과정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각 과목별 문항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새롭게 추가된 임상·실무약학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6년제 약대 취지에 맞춰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확정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약사국시 개편작업의 지연으로 6년제 교과과정이 먼저 시작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약사국시에 맞춘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해졌다는 게 약학계의 입장이다.
임상·실무약학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약사국시에 맞춘 표준화된 교과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상·실무에 대한 평가가 신설됐지만 대학별 실무실습 교육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진호 이사장은 "임상실무 평가가 수반된다는 것은 약사사회에 있어서도 큰 변화"라며 "약국,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산업체, 연구 약사들도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또 평가받을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반면 대학별로 현재까지도 분야별 실무실습 교육에 대한 지침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임상실무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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