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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공업·연구용 시약 '메타콜린' 사용 주의보

  • 이혜경
  • 2013-10-25 06:24:50
  • 요약
  • 메타콜린 시약,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서 다량 청구

의료기관에서 기관지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공업·연구용 시약 ' 메타콜린' 조제실제제 사용이 엄격히 관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메타콜린 조제실제제가 20년이 넘도록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조제실제제로 분류돼 있는 메타콜린 시약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량 청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4일 회원 공지를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공정서 규격 이외 메타콜린 사용 금지' 조치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의약품 공정서 규격 이외 메타콜린을 사용해 시행한(E7129, E7124, EY852) 경우 급여중지를 하겠다는 안내문이 나왔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시점은 내달 22일부터다.

그동안 일부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천식 진단 기관지 검사를 할때 공업용 또는 연구용 시약으로 쓰는 메타콜린을 식염수로 희석시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안전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면서 식약처는 의약품 공정서 규격 이외 메타콜린 사용을 금지하고, 식약처장 허가를 받은 메타콜린이 조제실제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메타콜린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의약품 공정서 규격의 메타콜린을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 따라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제조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조제실제제는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의협은 "현재 조제실제제로 분류된 메타콜린을 이용한 기관지 유발시험이 의원급에서 다량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원에서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시험을 청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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