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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엔 엄한 시어머니...직원엔 관대

  • 최은택
  • 2013-10-25 09:45:53
  • 이목희 위원, 횡령금 반환율 33.3%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게는 급여비 환수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는 반면, 임직원 횡령금 회수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 소요 재정이 과소 추계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민간기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300억원까지 추가돼 사업규모가 확대됐지만 건보공단의 준비 상황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낮은 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 민원이 폭주하는 있다"며 "부과체계 개편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5년 동안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회 예산 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도 기존 건보 적립금과 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해 충당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된 무리한 공약으로 건보재정을 파탄내지 말고,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윤리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부는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매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허위청구에는 엄격하지만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고 질책했다.

5억1000만원 상당의 임직원 횡령금 중 33.3%인 1억7000천만원만 반환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만성질환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한 데 건강검진 대상자 누락, 검진주기 혼선 등 기존 건강검진제도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제도화 된 검진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빠지는 국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생계형 취약계층의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돼 경제생활에도 손실을 주고 있다면서 대처방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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