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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가협상 시 급평위 통과수준 일정 범위서 가격 정해야"

  • 최은택
  • 2013-10-25 11:18:17
  • 문정림 의원, 가이드라인 필요...협상결렬 재심절차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급여적정 가격수준의 일정범위 내에서 신약의 보험상한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는 약가결정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협상과정을 투명화 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가협상 시 급평위를 통과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또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사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해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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