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모님 주치의 회원 자격정지 3년 잠정결정
- 이혜경
- 2013-10-27 19:4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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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모 씨, 2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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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게 회원 3년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다.
또한 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박씨에 대한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씨는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2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이 진행되면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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