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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정부 원격진료 입법예고는 전쟁선포"

  • 이혜경
  • 2013-10-29 22:11:40
  • 요약
  • 의료전달체계 붕괴…의료계 총궐기 제안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국민을 향한 정부의 전쟁선포라고 29일 선언했다.

의원협회는 "일부 환자에 대한 재진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국한하겠다던 입장과는 달리, 대상 환자나 참여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됐다"며 "의사, 환자 원격진료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과정이 생략된 진찰과정에서 오진의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및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일차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의 빌미를 제공해 약사의 경제적 목적으로 선택된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으로 원격진료 환자를 대거 흡수해갈 수 있는 일부 대형병원도 이익을 볼 것"이라며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사, 환자 원격진료를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의료계를 더 이상 대화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협에 총궐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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