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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진료비 심사 위탁 처리에 뿔난 병원계

  • 이혜경
  • 2013-10-31 08:30:05
  • 요약
  • 병협, 자보진료비 심사 적극적인 문제 해결 촉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4개월 째 심평원에 위탁,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계의 불만은 늘어가고 있다.

심사지연, 모호한 삭감기준, 심의회 심사청구 대상(분쟁가액 70만원 이내)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자보심사 기준 임의 축소 움직임 등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병원별 지연 사례
현재 교통사고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자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진료수가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 심사결과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 흐름 압박을 받고 있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시 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하지만 심평원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의료기관의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심사기준도 문제 삼았다.

병협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충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상자가 많아 CT·MRI 등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초기 진단비용을 무리하게 삭감해 의료기관들이 자보환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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